정부24 온라인 전입신고 방법 요금감면 신청하는 법
이사를 하였거나 직장생활의 변화로 전입신고를 해야 하나요?
정부24를 통해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전입신고를 신청하는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입신고뿐만 아니라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대상으로 전기요금, TV수신료, 도시가스요금, 지역난방비의 부담완화를 위해 요금을 감면해 주는 서비스도 소개해드릴 테니, 놓치지 마시고 1분만 투자하여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입신고 방법
전입신고 절차는 정부24를 통해서 총 3단계로 아주 간단하게 처리가 가능합니다.
1단계 - 신청인 정보확인
2단계 - 이사 전에 살던 곳의 정보확인
3단계 - 이사 온 곳의 정보확인
온라인 전입신고 불가능한 경우
- 신청인이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인 경우
- 기존 세대가 살고 있는 곳에 별도로 세대를 구성(2세대 이상)하는 경우
- 미성년자가 포함된 전입신고의 경우 전출지 세대주가 인증서를 통해 온라인으로 세대주 확인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온라인으로 전입신고가 불가합니다.
- 위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관할 읍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신 후 방문해야 합니다.
- 거주지역의 주민센터를 바로 확인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요금감면 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차상위 계층(한부모가족 포함)
- 장애인(중증)
- 다자녀 가구
- 국가보훈대상자
- 대가족
- 출산가구
요금감면 혜택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대상으로 전기요금, TV수신료, 도시가스요금, 지역난방비의 부담완화를 위해 요금을 감면해 주는 통합서비스입니다.
내가 사는 지역의 도시가스 고객센터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요금감면 일괄신청
1. 전입신고 + 통합처리 신청 버튼 클릭
2. 간편 인증 또는 인증서 로그인
3. 신청서 작성과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요금감면 통합신청 동의 체크하여 완료
이용 시 주의사항
요금감면 신청 시, 장기공공임대아파트에 거주하거나 사회복지시설에서 거주하는 경우, 기본요금이 전액 감면되고 있어 대상에서 제외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오늘은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전입신고하는 방법과 요금감면 혜택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정부24의 여러 가지 편리한 서비스에 관심 있으신 분들께 유용한 정보가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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